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 총정리|신고 대상, 절차, 과태료까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해야 하는 이 제도에 대해,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전월세 신고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항목: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일 등
  •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시행일: 2021년 6월 1일
  • 신고 대상: 신규 계약, 보증금이나 차임이 변경된 갱신 계약

⚠️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인가요?

단순히 ‘아파트’나 ‘빌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 대상 주택 종류:

  •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포함

실제 사용 용도, 임대 목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3. 어디 지역, 얼마 이상부터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대상 지역

  •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도
  • 도 단위의 시 지역 (※ 군 지역 제외)

✅ 금액 기준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단, 금액이 초과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 시에는 자동으로 신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단기 임시 거주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출장이나 발령 등으로 인한 단기 임시 거주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본 거주지에서 전입신고가 된 상태여야 하며, 일시적 거주임이 명확해야 합니다.

5.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는요?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의 신분증명 서류로 신고하면 됩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신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방법


🔹 오프라인 신고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서류

  • 공동 서명 또는 날인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금 내역, 계약금 확인서 등 입증자료)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관련 서류 (해당 시)
  • 단독신고사유서 (한쪽 당사자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시 자동 신고 처리됩니다.

7.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과태료 금액: 최대 100만 원 이하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의: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계약 내용이 확정된 상태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기산일로 간주됩니다.

✅ 과태료 유예기간 안내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
이 기간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는데 금액이 변동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네, 보증금과 월세가 변동 없는 단순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신고가 된 걸로 보나요?

A. 맞습니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 신고로 간주됩니다.

Q. 신고는 임대인·임차인 둘 다 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공동신고지만, 서명된 서류가 있다면 한 사람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주택 임대차 신고, 꼭 챙기세요!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놓치기 쉬운 신고 기한과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 주택임대차 신고 전용 콜센터: 1533-2949
  • 부동산 거래 신고 콜센터: 1588-0149
  • 공식 사이트: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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