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면 과태료 내는 반려동물법 10가지 총정리 (+반려동물 등록, 조회 방법)

이번 주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바로 반려동물법과 등록제에 관한 것인데요. 이 글에서는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려동물 관련 법 10가지, 반려동물 등록 방법, 비용, 그리고 등록번호 조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법 과태료


반려동물 등록제

첫번째는 반려동물 등록제입니다. 2014년에 도입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 이상의 반려동물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해야 하며, 이는 반려동물의 유실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초기에는 강아지만 등록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고양이도 포함되어 전국 13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양이는 의무 등록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는 얼마?

미등록된 강아지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 벌금은 첫 번째 위반 시에 20만원, 두 번째 위반 시에 40만원, 그리고 세 번째 이상의 위반 시에는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행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르면 월령 2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6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단속반은 보호자의 동의 하에 내장칩과 외장칩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과 등록 번호 조회 방법

반려동물 등록 방법

현재 대부분의 동물 병원에서 강아지 등록이 가능하지만, 모든 동물 병원에서 등록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지원하는 동물 병원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한 업체만 가능하므로, 지역별 동물 등록이 가능한 업체 목록은 (www.animal.go.kr/front/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마이크로칩 내장형목걸이 외장형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양이의 경우 내장형 마이크로칩만 허용됩니다.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 대행업체 동물병원 방문
  • 등록 신청서 작성
  • 마이크로칩 주사 또는 목걸이 외장형 설치
  • 등록 완료

동물 병원을 통해 보호자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구청에 등록하게 되고, 마이크로칩에는 애완동물의 고유번호15자리가 보호자 정보와 연결되어 마이크로칩 리더기를 이용해조회할 수 있게됩니다.

마이크로칩은 작은 크기로 주사바늘을 통해 반려동물의 몸에 삽입되며, 관리나 교체가 필요없고 수명은 약 25년 정도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

등록 수수료는 칩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외장형을 부착하는 경우 수수료는 3천원, 내장칩은 1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합니다.

동물등록 수수료

칩의 가격은 별도입니다. 외장칩의 경우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가격대가 다양하며, 내장칩은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만약 내장칩을 사용한다면 수수료 포함 3만원~6만원 정도의 가격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번호 온라인 조회 방법

국가동물보호 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아지 등록번호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법 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

  1. 메인 화면에서 동물등록 검색 후 보호자 이름과 410으로 시작되는 강아지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반려동물법 동물 등록번호 조회 방법
  2. 주소 변경이나 개명으로 인한 강아지 등록번호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의 메인 좌측 녹색 버튼으로 들어가면 자세한 안내가 제공됩니다.

동물등록증 정부24에서 조회 방법

정부24의 전자지갑을 통해 동물등록증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의 이미지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정부24 전자지갑으로 동물 등록증 확인 방법


동물등록 말소 신고 (사망 신고)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는 사망 후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신고 미이행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말소 신고 방법

동물등록 말소 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법과 시, 군, 구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온라인으로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보호관리시스템(바로가기)‘에 회원가입합니다.
  2. 로그인 한 뒤 ‘회원정보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3. 보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4. 동물등록의 상태를 ‘사망’으로 선택하고 사망 사유를 적습니다.

시, 군, 구청에 직접 신고

만약 시, 군, 구청에 직접 말소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총 세 가지 인데요. 아래 목록과 같습니다.

  •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
  • 동물등록증
  • 등록동물의 폐사를 증명할 서류*

동물등록 변경 신고서는 아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동물등록신청서 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눌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 서류로는 장례식장 확인서 또는 동물병원에서 받은 사망 확인서가 해당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역 시, 군, 구청에 방문해 제출하시면 동물등록 말소 신고가 완료됩니다.

인식표 부착

맨 위에서 언급한 동물등록 절차와 같이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 보호자의 성함,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부착하고 다녀야합니다.

외장형, 내장형의 칩으로 등록을 완료했어도 이와는 별개로 인식표도 달고 다녀야 하는 것인데요.

인식표의 형태는 보통 목걸이나 뱃지 등의 모양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기타 쇼핑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맞춤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제작된 인식표를 외출할 때마다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이나 산책 시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텐데요.

배설물 수거에 대한 법령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직접 처리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동물보호법 제 13조 47조에 의해 50만 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목줄 착용

타인의 안전과 분실 방지를 위해서 반려동물의 목줄 착용은 필수일텐데요. 이 또한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동물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해 꼭 착용해야하며,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고 있거나 목덜미 부분을 잡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다른 항목처럼 최대 50만원 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하네요.

맹견 관리

맹견의 보호자는 맹견이 기르는 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합니다. 외출 할 때에는 목줄은 물론 알맞은 크기의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이동장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라면 목줄과 입마개를 의무로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마개 의무 맹견에 해당하는 견종은?

맹견 대상견 5종을 안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도사견
  •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로트 와일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이들 견종과 섞인 믹스견들도 대상견에 해당됩니다.

사체 처리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사체를 땅에 매장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이는 불법입니다.

본인의 사유지에 묻는다고 해도 이는 불법에 해당하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사체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ㅇ에 따라야 하는데요.

가정에서 사망한 경우

반려동물이 가정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반려견, 묘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사실 종량제 봉투로 사체를 처리한다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다른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동물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예상됩니다.

요즘에는 화장, 건조장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성스럽게 반려동물의 장례절차를 진행해주고 유골함까지 제작하는 업체들이 많으니 한 업체를 골라 문의하심이 좋겠습니다.

동물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는 도중 사망한다면 동물병원에게 사체 처리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한다면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어 의료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배출됩니다.

이동장, 캔넬 이용 시 잠금장치 의무화

목줄 없이 이동장이나 캔넬에 넣어 반려동물과 외출할 시, 동물이 탈출해 갑작스럽게 사람을 공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동 장비에는 꼭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을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 제한

앞으로 반려동물을 줄에 묶어서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2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빛이 없는 어두운 환경에서 기르면 안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유기, 학대 금지

동물을 학대할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유기한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맹견을 유기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반려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동물학대행위 처벌 기준

마치며

오늘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또 주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꼭 지켜야하는 반려동물 관련 법 10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오래오래,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조항들을 살펴보며 지켜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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