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에 기재되기 전인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거나 하는 등의 기타 이유로 신청을 취하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 등록 전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록되어 이미 등기에 기재된 상태에서 해제 신청을 하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록 전 취소 (등기 촉탁 전)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에 기재되기 전 취하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연락하여 임차권등기명령 접수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힌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 취하서를 작성/제출한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취하서 작성하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로 이동해야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서류제출]-왼쪽 메뉴의 [민사 서류]-[민사 신청] 탭을 눌러주세요.
화면을 아래로 내리다보면 [신청 관련 문건]란이 있습니다. 그 중 [신청 취하서]를 클릭해 신청 취하서를 작성/업로드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촉탁 전 취소와 등록 후 취소의 차이점
정리하자면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되기 전 취소 신청은:
법원에 연락 후 ‘전자 소송’에 접속하여 [신청 취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등록 후 취하는:
상단 게시글 내용처럼 대략 6가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록 면허세 납부 등의 비용 (약 15,000원)이 발생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취하 및 해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치며
본 게시물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으나 결정문이 발송되기 전(등기 촉탁 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에 기재 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아 해제 하시려는 경우라면 해당 글 맨 위에 첨부한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명령과 관련된 다른 정보를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게시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