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 접수, 준비서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세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 차액은 적어도 24조 원대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운 세입자 분들의 보증금을 지켜주는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집주인의 확인이 없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집니다.

 


절대 보증금 안 돌려 받았는데 먼저 이사간 뒤 전입신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전, 월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해당 부동산 등기에 표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대항력‘이란 이미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능력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져도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 현황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집합 건물에 신청된 임차권 등기 명령은 1만 5256건을 넘어서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임차권 등기명령을 제때 행사할 수 없었던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기존엔 세입자의 임차권 등기명령이 꼭 법원을 통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하거나 사망하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법원만 필요성을 인정해도 등기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이전과 같은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이사가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23년 7월 19일부터 법이 개정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는 걸까요?
변호사를 거치거나 복잡한 절차가 있을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집에서도 쉽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는 방법, 둘째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 올라온
안내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입니다.

첫번째 방법은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서 양식만 필요하신 분들은 두번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해주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이동해주세요.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화면이 뜨기 때문에 PC 크롬을 이용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메인 화면 상단의 검색창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서류명 검색결과 중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으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이동해주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하단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양식.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위의 대법원 전자민원 센터 링크로 들어가시면 신청서 작성 안내와 접수 안내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서류를 작성해야겠죠. 지금부터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가. 신청인란

[신청인(임차인)]란에는 본인 이름을 한글로 적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연락처 (또는 FAX번호)도 적어야 하는데요. 법원이 신청인에게 연락할 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생략하면 안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피신청인(임대인)]란에는 이름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나. 신청취지란

[신청취지란]에는 신청인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 의하여 어떤 내용의 임차권 등기명령을 구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몇가지 있는데요.

임차 보증금액은 계약시에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신청 당시까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 받지 못한 잔존 임대보증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는 차임란을 비워둡니다.

주택 일부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건물 도면을 첨부해야합니다.

또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부분을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방 **㎡에 관하여…”라고 임대차의 목적을 특정하여 적어야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다. 신청이유란

[신청이유]란의 기재내용은 신청인이 제기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타당하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으로 적어야합니다. 하여, 신청서 내에는 “별지와 같다”라고만 적고 다른 종이에 따로 구체적으로 작성한 뒤 신청서를 내실 때 두 종이를 같이 내시면 됩니다.

특히 어떤 내용을 포함하여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의 체결 일자,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 계약내용과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작성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일시와 주민등록을 마친 일시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일시와 주민등록을 마친 일시, 그리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각 적어야합니다.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 접수하는 방법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차상가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을 관할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준비서류

 


마치며

지금까지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돌려받기 위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나쁜 집주인으로부터 꼭 보증금을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