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자세히 알아보기 (지원 대상, 배점표, 신청 등)

중소기업에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배점표 등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이란

주거 안정으로 뛰어난 인력을 유입하고 장기 재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에게 특별 주택 물량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중소기업 특별공급이라고 부르거나 중소기업 기관추천이라고도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이라면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국민, 민영주택을 임대 또는 분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하고있거나 동일 기업에 3년 이상 재직중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입니다. 이중에서 공통대상자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만 각각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로 나뉘는데요.

  • 공통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각종 유공자,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 북한 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국민주택: 철거주택 거주자 (세입자),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다문화가족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민영주택: 철거주택 거주자, 해외근로자 등은 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가산점

  • 중소기업 재직기간에 비례해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합니다. : 현 직장 재직 1년마다 3점, 이전 재직기간 2점입니다.
  • 기술사, 기능장 소유자, 뿌리산업 종사자 등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에게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 장기 무주택의 경우 무주택 기간에 따른 분배 한도가 기존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확대됐습니다. 포인트 배분 기준이 되는 무주택 기간도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청약자격

  • 중소기업 특별공급 청약을 위해서는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가지지 않은 무주택세대원이어야합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인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2건 이상 신청한다면 모두 무효처리가 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서는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조건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아우르는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지나고 지역별 청약예치금 기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지역별 청약예치금 기준을 맞춰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납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역별 청약예치금 기준

주택청약 예치금은 서울, 부산과 광역시, 기타지역으로 나뉩니다. 또한 85제곱미터 이하, 102제곱미터 이하, 135제곱미터 이하와 같이 면적별로 예치금 기준이 다릅니다. 모든 면적에 지원하고자 한다면 서울과 부산은 1천5백만원, 광역시는 1천만원, 기타도시들은 5백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온라인 신청하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직접 확인하고 접수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종합사이트(산학 인시스템)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 공급] 메뉴를 오픈하여 모집 정보를 쉽게 열람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정보취약계층은 방문,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산학인 시스템 바로가기 (아래의 노란 버튼을 눌러주세요)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알림마당-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지역별 공고 확인 및 신청> 순으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중소기업 특별공급 신청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선정방법

건설사가 먼저 지방 중기청에 대상자 추천을 요청하면 사이트 공고를 통해 대상자들이 특별공급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중기청에서는 신청자들 중에서 배점표에 따라 추천대상을 선별하고 예비 추천대상을 정한 후 공지합니다. 추천대상자와 예비추천대상자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을 신청합니다. 만약 청약일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추천대상자이더라도 당첨이 불가합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표

아래는 개정된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표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표
중소기업 특별공급 배점표
  • 재직기간 점수가 기존 60점에서 75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 자격증 보유점수는 5점에서 3점으로 내려갔습니다.
  • 최근 5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추가 가산점을 5점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 관련 질의응답

특별공급 관련하여 궁굼해하실만한 질문들만 추려보았습니다.

  1. Q: 동일 기간에 주택공급 모집이 여러 개 있을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A: 모집이 여러 개일 경우 모두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단위로 세대당 1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2개 이상의 주택공급에서 1순위로 추천되었더라도 청약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주택을 선택하여 청약일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청약일이 다르나 2개 이상 주택에서 1순위로 추천되는 경우에도 최종 실수요 주택을 선택하도록 권장하여 다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Q: 아파트 평형이나 타입을 선택할 때 한가지 유형만 신청이 가능한가요?A: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사업주체와 협의를 통해 유형별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택법령에 따르면 주택특별공급의 경우 세대 단위로 세대당 1주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가지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3. Q: 근무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이 공급되는 소재지가 동일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A: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신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소재지와 주택소재지가 달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Q: 특별공급 신청을 하였으나 미추천된 경우 다른 주택공급 모집사에서 기존 증빙서류로 대체되어 별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A: 특별공급 신청은 사업주체(건설사 등)에서 특별공급 추천 및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재직기간, 수상경력, 자격증 등 제출하시는 내용에 변경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추천되었더라도 다시 신청하실 때에는 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5. Q: 중소기업근로자였으나 현재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나요?A: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지침 제 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사의 경우 실질적 근로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직장이 소기업이며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소기업확인서, 3개년 표준재무제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가입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으니 해당 서류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산학인시스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6. Q: 동일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A: 기관에서 추천한 당첨예정자의 경우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약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하는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다만,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됩니다. 또한 투기 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동일단지인 경우 세대에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시 청약은 가능하나 둘 다 당첨될 경우 특별공급은 인정하되 일반공급은 부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선당첨을 우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Q: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A: 특별공급모집 신청, 접수를 한 지방청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예정자 및 예비대상자)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접수 등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개별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마치며

오늘은 중소기업 재직자분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근로자 주택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약 당첨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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