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 프로그램: 예비창업패키지 모집 정보, 사업 계획서 작성 가이드

좋은 사업 아이디어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화 방법을 몰라서, 또는 자금이 부족하여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진행되는 ‘ 예비창업패키지 ‘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지원, 육성하는 정부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패키지는 지원내용과 기간

예비창업패키지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화를 위한 자금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에 사용되는 사업화 비용을 지원 받게 되며, BM고도화, MVP 제작 등의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과 기술 자문을 도와줄 전문 멘토링을 10회 가량 지원 받습니다.

총 지원 기간은 약 8개월입니다. 23년 기준 5월부터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청분야

해당 프로그램의 신청 분야는 일반분야특화분야로 나뉘는데요. 신청자 중 약 10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일반분야는 800명, 특화분야는 200명 내외로 선정하게 됩니다.

일반분야

일반분야는 약 800명을 선정하며 정보와 통신, 기계와 소재, 바이오 및 의료, 전기 전자, 에너지와 자원, 화학, 공예 및 디자인 등의 분야를 지원합니다.

특화분야

여성분야

특화분야 중 여성분야는 여성만 신청 가능한 분야로 약 100명 가량 선정됩니다.

소셜벤처분야

특화분야 중 소셜벤처분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진 소셜벤처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지원하며 약 100명 가량 선정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자격

예비창업패키지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창업하신 분들도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기창업자 신청 조건

  • 전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 완료기업 대표
    : 직전 연도 예비창업패키지 창업프리스쿨에 참여해 수행완료한 대표는 예비창업패키지에 신청 가능합니다.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 없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폐업한 기업 중 기존 업종, 동종업종 제품이나 서비스로 다시 창업할 예정이고 폐업 후 3년이 지났다면 해당 프로그램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예비창업패키지의 신청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금융기관에서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신청자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신청자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언급하는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려고 하는 자예)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지원사업 중 아래의 프로그램에서 지원 받은 이력이 있거나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예비창업자, 초기 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창업도약패키지)
  5.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이 된 자
  6.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신한은행)의 계좌 개설이나 거래가 불가능한 신청자
  7. 해당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나 전담, 겸직인력,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또는 참여 예정인 자
  8.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등

예비창업패키지 신청방법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은 ‘K-Startup’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과 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기업인증이 필요하며 홈페이지 가입과 실명인증도 사전에 필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은 반드시 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청한다면 탈락하게 됩니다.
  • 신청자는 1개의 희망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와 사업비를 관리하며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데 접수가 마감되면 변경이 불가하며 일반, 특화분야에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같은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만 다르게 하여 복수의 주관기관에 신청하는 것은 안되며, 전체 탈락 처리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제출서류

예비창업패키지에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제출서류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제출하지 않는다면 가점 되지 않습니다.

평가 절차

예비창업패키지의 평가 절차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총 2단계의 평가로 진행됩니다.

  1. 요건 검토 : 자격기준 검토와 서류평가 대상자 선정
  2. 서류평가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
  3. 사전면담 : 신청자의 창업목적, 이행 가능성 평가
  4. 발표평가: 신청자(예비창업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진행
  5. 최종 선정 : 선정 확정과 정부지원금 심의 진행 후 최종 대상자 발표

*4번 발표평가의 평가시간은 30분 이내입니다. 발표는 15~20분 이내이며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을 위해 사용합니다.

*발표 평가는 대면 평가가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도 운영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서류, 발표평가의 평가지표

예비창업패키지의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예비창업패키지 초기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다음으로는 예비창업패키지의 초기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사업계획서는 작성자가 구체화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요, 사업화 추진의 배경과 목적 및 실현 방법, 성장전략 등을 종합하여 작성합니다.

  1. 명칭과 범주: 명칭은  창업자가 생각한 컨셉을 포함해야 하며 제품범주는 소비자의 사용 목적이 동일한 제품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알파고’는 서비스명이고 제품범주는 ‘인공지능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2. 아이템 개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요와 핵심 기능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3. 배경 및 필요성: 사업계획서 본문 내 문제인식과 팀구성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4. 현황 및 구체화 방안: 사업계획서 본문 내 실현가능성을 요약합니다.
  5. 목표시장 및 사업화 전략: 사업계획서 본문 내 성장전략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계획서 작성가이드

마치며

예비창업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해당 글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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