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중장년을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 누가,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까?

23년 7월부터 시작하는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가 많이 제공되었는데요. ‘일상 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부상을 당한, 또는 고립되어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을 위해 가사와 돌봄, 심리 상담, 병원 동행 등의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부모님 요양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나, 질병, 부상의 이유로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이 없는 중장년 등, 도움이 필요하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었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사업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만 40세~64세인 중장년 중 돌봄 필요, 돌봄자 부재와 같은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한 국민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돌봄 필요’는 질병이나 부상, 고립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해내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의미하며, ‘돌봄자 부재’는 자신을 돌봐줄 가족이나 친척이 주변에 없거나, 주변에 있어도 경제활동 때문에 돌봐줄 상황이 안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이용 대상을 선정할 때의 우선순위는 소득 수준이 아닌 지원 필요성의 정도입니다. 고독사 고위험군에 해당된다면 더 우선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가족 돌봄 청년
    : 만 13세~34세의 청년(청소년) 중에서 중증질환 환자, 장애 또는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가족으로 그들을 돌보고 있으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됩니다.해당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나이는 관계없으며, 해당 청년이 ‘가족 돌봄 청년’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만약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의 나이가 만 13세 이하인 ‘가족 돌봄 아동’이라면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용자가 돌보고 있는 가족이 부모, 조부모, 친척, 형제가 아닌 ‘자녀’라면 해당 서비스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내용

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내용 특화 서비스

  • 기본 서비스 (재가 돌봄, 가사, 동행 지원)
    : 서비스 지원 인력이 이용자의 집에 방문하여 일상 활동 지원, 청소 또는 식사 준비 같은 가사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 보기, 은행 업무처럼 외출이 필요한 경우 함께 동행하여 업무 수행을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 특화 서비스 (지역 상황 및 돌봄 필요 중장년 맞춤 서비스)
    : 특화 서비스는 또다시 ‘중장년 특화 서비스’와 ‘가족 돌봄 청년 특화 서비스’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특화 서비스는 맞춤형으로 이용자의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기획해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입니다.식사 도움이나 영양관리, 심리 지원, 교류 증진, 간병교육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역별 대표 특화 서비스 제공계획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화 서비스’는 대상자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안내드릴 테니 참고 바랍니다!

일상 돌봄 지역별 특화 서비스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

일상 돌봄 서비스는 네 가지 유형으로 각각 이용 시간 한도가 다릅니다.

일상 돌봄 이용 시간 유형

  1. A형: 돌봄과 가사가 모두 필요한 경우로 월 36시간의 돌봄/가사를 제공합니다.
  2. B형: 가사 서비스만 필요한 경우로 월 12시간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C형: 혼자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많은 시간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 월 72시간의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D형: 이미 다른 공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 ‘특화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서비스 이용: 만약 이용자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유형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다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 돌봄 서비스 이용자가 기초수급자 거나 차상위계층이면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특화 서비스는 이용금액의 5%만 내고 이용 가능하며, 기준 중위소득 160%를 초과하는 중산층이라면 본인 부담 100%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60%는 23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1인 가구 3,325,000원, 2인 가구 5,530,000원, 3인 가구 7,096,000원, 4인 가구 8,642,000원입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돌봄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지자체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공할 서비스 유형을 결정한 후 대상자에게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발급받은 바우처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됩니다.

일상 돌봄 신청

일상 돌봄 서비스 수행 지자체 연락처

다음은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지자체 부서의 연락처입니다. 전화로 물어보고 싶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일상 돌봄 지자체 연락처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의 ‘돌봄 서비스 사업 추진계획 발표’ 페이지 링크를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청년과 중장년층에게 도움을 줄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있을 때 도와줄 사람도 없이 아프거나 생활이 어려우면 막막하고 서러운 마음을 느끼곤 하는데요. 이번 서비스의 시작으로 많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복지 체계가 더 많이 형성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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