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알아보기 (가입 대상, 제출서류, 취급 은행, 전환 시 주의 사항 등)

요즘 수방사 청약의 경쟁률이 공공 분양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보아 청약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듯합니다.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내놓은 상품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원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나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입니다. 단, 병역증명서에 의한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소득: 소득기준은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들 중에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택여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와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인 예정자는 3개월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현재까지의 가입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입 시 필요한 제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 청약 신청

현재 정책으로는 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은행에서 비대면 앱을 통해 청년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 취급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제출 서류

  • 소득증빙: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 증명서, 그 외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의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데,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무주택세대 (주민등록 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본과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는 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이여야 합니다.
  • 병적 증명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각서: 제공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비과세 신청: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적용 이자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율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에 우대이율인 1.5%를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 기간 전체에 대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입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마지막날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위 금리는 변동금리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고 이율이 변경된다면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뒤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 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 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 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유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주택 소유 여부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인 만 19세~ 만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라면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여기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란 본인, 본인의 직계 존속/비속, 본인의 형제와 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2. 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분들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학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다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 (2021년 1월 1일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9조의 2, 제 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 123조의 2, 제 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라면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 14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신 분들 중 청년주택 청약조건을 갖춘 자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불가능하고 기존에 개설한 은행에서만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 신규 시 유의사항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원래 계좌가 청약당첨계좌라면 전환이 불가합니다.

우대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고, 전환 원금은 기존 이율을 적용하게 되며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 기간, 납입 인정 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되나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 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는데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분이라면 주의하세요.

전환 신규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없고 전환 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전환 신규를 신청해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24에서 게시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를 클릭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에 참고하시어 문제 없이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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