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023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10가지 알아보기

다가오는 연말정산, 올해에는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시죠? 10가지 정도로 정리해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 같이 알아보시죠.

2023연말정산


소득금액 세율 구간 변경

근로소득(세전 총 급여)에서 기부금, 연금 저축 등 공제할 사항을 모두 제외하고 산출된 액수를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을 정하는데요. 원래는 과세표준 6%구간이 1,200만 원 이하였는데 1,4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5% 구간은 기존 1,200만 원~4,600만 원에서 1,400만 원~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네요.

2023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과세표준표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낮춤

연간 소득이 1억 2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는 기존 50~66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요. 이제 20~50만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다음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이면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이고,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습니다. 기부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500만 원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소득공제 한도 변경

소득공제 한도도 변경되는데요. 기존 공제한도 기준이 7천만 원 이하,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로 세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억 2천만 원 구간이 없어지고 7천 만원 이하와 7천만 원 초과로만 나뉩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으로 세 항목으로 나뉘어 각 100만 원씩이었는데요.

이제는 세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 원인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6.5%를, 이상이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월세 세액공제도 공제율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최대 17%로 변경되었고요.

월세공제 기준 주택가액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총 급여액 중 20만원은 식대로 인정되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 것입니다.

영화관람료 공제와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 영화관람비 항목이 기존 공연, 도서,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활동 소득공제 30%에 추가되었습니다.
  • 대중교통 이용금액 세액공제는 원래 40%에서 80%로 상향되었네요.

중소기업 재직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는 3년간 근로소득세 7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50만 원이었던 것이 200만 원 한도로 올랐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으시다면 제가 전에 게시한 글을 참고해주세요.

직장인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의 모든 것 (신청대상, 신청방법, 시기 등)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금액 상향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대출 후 상환중이라면 ‘주택임차창입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기존 300만원 소득공제 한동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조회됩니다. 만약 조회되지 않는다면, 거래 은행에서 ‘주택임차차입금 납임 증명서’를 발급한 뒤 회사 연말 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2024(2023귀속) 연말정산 시 어떤 점들이 바뀌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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