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과 환급금 대상 및 지급액 알아보기

회사를 퇴사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 사유와 그에 따른 지급 비율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받을 수 있는 환급 금액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청년내일채움공제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이전 게시글 버튼을 누르셔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중도해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모바일 앱과 PC로 가능한데 PC로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하기 전 먼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미납금 여부’, ‘공인인증서 준비 여부’, ‘퇴사한 이유에 대한 증빙서류 준비 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항이 준비되셨다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1.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마이페이지> 로 이동한 후 <상품 계약관리>를 누릅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계약 내역 조회> 탭에서 <계약 취소/중도해지> 를 누릅니다.
  4. ‘계약 취소/중도해지 신청 기본 정보’에서 사유 발생 일은 퇴사 일로 기입합니다.
  5. 근무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확인합니다.
  6.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7. ‘청구 사유창’에서 사유를 입력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작성한 청구 사유 내용은 일치해야 하며 회사 측에서도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위와 같은 신청 절차가 근로자, 기업 모두 완료되면 영업일 기준 약 한 달 이후에 중도해지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별 환급금 지급 대상

먼저, 2020년 1월 27일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2개월 이내에 중도해지 시 모든 정부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전 가입자는 3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할 경우 청년 재직자의 귀책사유인지, 회사의 귀책사유인지 등 각 사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다릅니다.

청년내일챙움공제 중도해지 환급대상
청년내일챙움공제 중도해지 환급대상

 

기업의 책임에 따른 해지

다음과 같은 기업의 책임에 따른 해지라면 청년 근로자가 그동안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 중소기업이 공제 가입 후 대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 중소기업이 납입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 권고사직, 불공정 계약 파기가 일어난 경우
  • 공제사업과 연계한 부당한 임금 조정을 할 경우
  • 중소기업의 휴/폐업 또는 부도나 해산이 일어날 경우

근로자 책임에 따른 해지

아래와 같은 참여자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라면 공제부금 적립 월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 핵심인력의 사업자등록
  • 핵심인력이 창업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 핵심인력이 이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 핵심인력이 학업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 핵심인력의 경제적 부담
  • 핵심인력이 납입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청년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업무상 재해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 환급금은 모두 청년 근로자가 지급받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액

중소기업 귀책일 경우

중소기업 귀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해지하여 청년 근로자가 환급금을 받는다면

  • 적립 차수 1회차에는 적립금액 120만 원, 누적금액 120만 원을 받습니다.
  • 적립 차수 2~6회차에는 적립금액 120만 원, 누적금액 240만 원을 받습니다.
  • 적립 차수 7~12회차에는 적립금액 150만 원, 누적금액 390만 원을 받습니다.
  • 적립 차수 13~18회차에는 적립금액 150만 원, 누적금액 540만 원을 받습니다.
  • 적립 차수 19~24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 원, 누적금액 720만 원을 받습니다.
  • 적립 차수 25~30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 원, 누적금액 900만 원을 받습니다.
  • 적립 차수 31~36회차에는 적립금액 180만 원, 누적금액 1080만 원을 받습니다.

근로자 귀책일 경우

청년 근로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공제를 중도해지한다면

1080만 원 X 가입 후 공제부금 실 적립 월 / 60개월 + 기간 이자

로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마치며

오늘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신청 방법과 환급 대상, 환급 지급액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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